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494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4.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좋은 노래방에서 놀다 가시라’고 말하여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