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 대행기관 지정거부처분 무효등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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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주위적으로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무효 확인을, ② 예비적으로 위 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①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②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1)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1행의 “2015. 6. 3.”을 “2016. 6. 3.”로 고침. 나)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3행의 “2015. 6. 17.”을 “2016. 6. 17.”로 고침. 다) 제1심판결의 제4면 제18행의 “19호증의 각 기재”를 “19호증, 을 제1,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으로 고침.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의 제4면 제4행의 “않았다.” 다음에 아래『 』표시 부분을 추가함.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27조,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시 필요 인력은 품질책임자(정, 부), 기술책임자(정, 부), 실무자이다.
그리고 품질책임자 정은 기술책임자 부, 기술책임자 정은 품질책임자 부와 겸직 가능하다.
따라서 원고의 승강기검사의 경우, 사업장별로 최소 실무자가 2명이 소요된다면 각 사업장별로 최소 운영인력은 4명이 필요하다.
추가로 질의한 본원만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3개 지원에 대해 성적서를 발행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