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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22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10: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E로부터 자신의 아버지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