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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3 2017고단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을, 2015.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10.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2. 20.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 중학교’ 쪽에서 ‘ 덕 천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28 세) 운전의 G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 좌상을, 같은 피해자 I(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