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청구사건][하집1986(1),260]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동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의 교장명의로 예금된 학교비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부
사립학교법 및 동법시행령의 입법취지 및 동법 제28조 제2항 , 제29조 , 동법시행령 제12조 , 제13조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운영 및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경비인 교비회계에 대하여는 감독관청의 허가없이는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등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이 가하여진다할 것이므로 동 교비회계에 충당하고자 학교장명의로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이를 압류할 수 없고 따라서 피전부적격도 없다.
사립학교법 제28조 , 제29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 제13조
원고
피고 주식회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5.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원고가 1985.4.26.소외 학교법인 (명칭 생략)교육재단에 대한 당원 84가합1816호 퇴직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같은법원 85타3573, 3574호 로써 채권자 원고, 채무자 학교법인 (명칭 생략)교육재단, 제3채무자 피고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은행 대구지점 구좌번호 801-1-069519 및 801-1-066897 보통예금에 각 예금한 금액중 위 청구금액에 충당할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추심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송달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위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이 1985.4.2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학교명 생략)중학교는 학교법인 (명칭 생략)교육재단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이며 위 학교교장 소외인은 학교법인의 기관으로서 그 명의의 예금은 학교비로서 위 법인이 (학교명 생략)중학교를 유지·경영하기 위하여 예금한 것으로서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채무명의를 가진 자는 학교비에 대하여도 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학교법인 (명칭 생략)교육재단과 예금주인 (학교명 생략)중학교 교장 소외인과는 별개의 것으로 위 재단의 채무명의로서는 위 학교비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2(각 조회표), 을 제2호증의 1,2(각 증명서), 을 제3호증(규약), 을 제4호증(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의 1,2(신청서)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학교법인 (명칭 생략)교육재단은 학교법인으로서 (학교명 생략)중·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이고 예금주 위 (학교명 생략)중학교 교장 소외인으로 하여 피고은행 대구지점에 앞서 본 두 구좌를 개설하여 1985.10.14. 현재 801-1-069519호 구좌의 원리금 합계는 8,113,927원, 801-1-066897호 구좌의 원리금 합계는 7,74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은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에는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유되는 재산으로 규정하여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교육에 충실을 기하는 취지이며 같은법 제29조 제1항 은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제2항 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4항 에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편성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학교의장이 편성하여 이사회가 심의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 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에 교비회계의 세입은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수업료 등으로 규정한 반면 제2항 에서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 및 그 시행령의 입법취지와 명문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학교운영 및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인 교비회계에 대하여는 감독관청의 허가없이는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하여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여 학교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입법 취지인바, 이 사건 문제의 (학교명 생략)중학교 교장 소외인의 명의로 된 예금은 학교교육 및 학교경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이 제한되어 압류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에 있어 피전부적격도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학교법인 (명칭 생략)교육재단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유효함을 전제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