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15 2016고정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회사 회사원인 자로서, 피해자 C( 여, 34세) 와 사귀던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8. 27. 18:50 경 인천 중구 신포로 27번 길 83 노상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이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그녀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 개 부 고막 천공, 안면 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한 점을 유리한 양형의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