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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정262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 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8. 21:05 경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B 지하에서 ‘C 노래방’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캔 맥주 1 캔 4,000 원씩, 총 10 캔을 40,000원에 판매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