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287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4. 11.경 광주 동구 B, 202호에서 손님 C로부터 골반 부위에 문신시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문신용 전기기구, 바늘, 잉크 등을 이용하여 권총 모양의 문신을 시술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손님들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해주고, 그 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C, N, O,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48쪽, 162쪽, 198쪽, 199쪽, 210쪽, 211쪽, 212쪽)

1. 월력표,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시술 대상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일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