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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가합571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2. 12. 1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