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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7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 F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판결은 이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G 및 F은 피고인이 2014. 10. 12. 14: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에서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 정 809 사건)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일 시경 위 장소에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일 시경 위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당시 피고인이 E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 후 G 및 F은 그와 같은 증언사실에 관하여 위증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검찰 수사 단계에서, “ ‘K 성도와 I 성도가 끝까지 안 해 주니까 K과 I이 위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써 주지 아니하였다는 뜻으로 보인다.

두 분 (G 및 F) 이 대신 ( 진술서를) 써 주시고, 증언을 해 주는 것이 두 성도를 살려 주는 것이 되고, 두 분께 죄가 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 수사기록 제 83 쪽), “ 네, (G 및 F에게) 진술서에 쓴 대로 증언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 수사기록 제 84 쪽 )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