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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10401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원고(반소피고)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청주지방법원 등기과201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8.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와 피고는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억 7,000만 원에 매매예약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예약증거금으로 132,943,228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오늘 이 돈을 정히 영수하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137,056,772원에 대한 원리금을 매달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납입한다.

-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4. 3. 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나. 원고는 2013. 2. 25. 위 예약증거금에서 C에 대한 7,500만 원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57,943,228원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5. 9. 피고를 대리한 C과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일을 2015. 3. 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C은 2015. 11. 19. 청주지방법원에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매매예약 증서, 이행각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2. 18.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