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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9 2017가단90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6. 28.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4,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30.부터 2018. 7.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고, C이 2017. 4.부터는 월 차임을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C은 원고로부터 동의를 받아 피고에게 전대차기간을 2016. 7. 30.부터 2018. 7. 29.까지로 정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한 사실, ③ 원고는 C이 9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와 C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 차임과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7. 1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④ 원고와 C 사이에 2017. 12. 20. C이 2018. 2. 5.까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민법 제638조 제1항, 제635조 제2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