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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25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7. 2. 13.까지는 연 8%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가 2015. 2. 3. 피고에게 이자 월 20만 원, 변제기 2016. 2. 2.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13.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