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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47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위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으로 한정하여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이에는 원심이 위와 같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유지한 제1심 채택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심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족 상황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공범 C에 대한 선고형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의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를 들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표지에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상고이유 중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