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6. 4. 22. 05:13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가명)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사이에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앉은 뒤 손으로 수차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주점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뽀뽀를 하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넘어뜨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발로 피해자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온몸 부위를 수차례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 주방으로 가서 보안업체 호출 신호기를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피해자를 껴안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벗어나서 보안업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22. 06: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위 주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진술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갑자기 보안업체 직원인 H,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