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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2285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기재 해당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