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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80725

반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1,328,700원, B에게 7,978,3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E, F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2.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