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1148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과 피고 D는 각자 원고(반소피고) A에게 8,529,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8. 10. 20:30경 피고 C과 피고 D가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서 종업원 G이 쏟은 선지 해장국에 의하여 2도 화상을 입었다.

나. 피고 D는 원고 A과 함께 화상치료 전문병원인 H 병원에 방문하여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약 10일간 원고 A과 함께 H 병원에 방문하여 통원치료 후 병원비와 교통비를 원고 A 대신 병원 측에 지불하였다.

다. 피고 C은 2014. 8. 18. 이 사건 음식점의 주인으로서 원고 A의 치료비 및 성형수술 등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

A은 이후 혼자 H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병원치료비와 다액의 택시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지급을 거부하였다.

마. 원고 A과 그의 남편 원고 B은 2014. 9. 25.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화상을 입히고 미안한 기색 없이 전화 한통 안하는 가게이다, 뭐 이런 가게가 있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영업을 방해하였고, 원고들은 위 범죄사실로 각 벌금 40만 원씩을 선고받았으며(수원지방법원 2015고정100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노5575, 대법원 2016도109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 10,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종업원 G의 사용자로서, G이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은 피고 C만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아들로서 도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