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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1 2019구합2249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86,508,400원, 원고 B, C, D에게 각 9,262,533원, 원고 E에게 35,704,600 원 및 위 각...

이유

1. 재결의 경위와 법원 감정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사업 명: F(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사업 시행자: 피고 사업 인정고시: 2017. 5. 16. 국토 교통부 고시 G

나.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 10. 자 수용 재결 (H) 수용대상: 이 사건 관련 부분은 별지 각 표의 ‘ 소재지’ 란 기재와 같다(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손실 보상금: 별지 각 표의 ‘ 수용 재결 금’ 란 기재와 같다.

수용 개시일: 2019. 3. 6.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7. 25. 자 이의 재결 (I) 손실 보상금: 별지 각 표의 ‘ 이의 재결 금’ 란 기재와 같다.

라.

법원 감정인 J의 감정결과 감정내용: 별지 각 표의 ‘ 법원 평가액’ 란 기재와 같다.

마. 망 K(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상속관계 망인은 2018. 11.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있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 중 파주시 L 리( 이하 지 번으로만 특정한다) M, N, O, P, Q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인의 상속인들은 2018. 11. 20. 상속재산 분할로 ① 원고 A이 M, N, O 각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② 원고 B, C, D이 P, Q 각 토지를 1/3 지분씩 소유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9. 1. 30.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9 내지 1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 재결 보상액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인근 토지의 가격수준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법원 감정평가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 재결 보상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