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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8 2013고정30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14:3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내 공터에서 인천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워킹스쿨버스 공공근로 일을 함께 하는 피해자 E(60세, 여) 등 동료들과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 원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