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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20고정6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인테리어)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D과는 사업아이템을 교환하거나 주식정보를 공유하는 관계였을 뿐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D이 피고인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D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12. 24.경, 같은 달 27.경 및 2019. 1. 8.경 세 차례에 걸쳐 용인시 일대의 아파트, 병원 등에서 콘센트 교체, 문 수리 등의 업무를 하고, 그 대가로 하루에 15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D은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