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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89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2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3....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892, 1162(피고인 C, A, B 등의 AA 주식 1차 시세조종)]

1. 피고인 등의 신분 등 피고인 C은 2005. 3. 30.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함)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한편, 2007. 3. 30.경부터 2014. 3. 29.경까지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 함) 각자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A과 AC주식회사(이하 ‘AC’이라고 함.)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AA과 AC의 통합경영으로 AA의 대표이사가 AA과 AC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함 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AB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2013. 9.경까지 AB 경영기획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이미 분리되어 판결이 선고된 공동피고인 AD(2015. 5. 28. 판결 선고)은 2005. 5.경부터 2008. 3.경까지 AB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2008. 12.경부터 2014. 3.경까지 AA 자금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한국거래소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E(AF)는 2008. 12. 5. AG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AA으로 변경하였는데, 합병 후 AA의 최대주주인 AC(AC 최대 주주는 49.25%를 보유한 피고인 D임.)은 AA 지분 49.35%(발행주식 총수 62,680,246주)를, AH 그룹 거래소 상장사인 AA과 비상장사 20여개(AC, AM, AN 등) 등으로 구성 을 사실상 지배하는 피고인 D은 AA 주식 534만주 가량을, AA은 자사주 약 1,065만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C은 AD과 피고인 A, B 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합병 이후 과다 보유하게 된 자사주 등을 기관투자자 등에게 “시간외 대량매매(이하 ‘블록딜’이라고 함)”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하였는데, AA 주식의 일거래량이 너무 적어 그 매수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자 피고인 C과 AD, 그리고 피고인 A, B는 블록딜을 용이하게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