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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13 2017노2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200만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이 2016. 11. 29.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실( 이 법원 2016 고단 809), 위 판결이 2016. 12. 7.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A에 대한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