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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221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1. 16:00경 부산 서구 B 피해자 C 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250,000원 상당의 리어카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잡고 2미터 정도를 끌고 절취해 가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야, 임마 거기서라”고 고함을 지르자, 리어카를 버리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것이다.

2. 피고인은 2012. 4. 1. 19:30경 부산 서구 B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의 리어카를 절취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리어카를 창문 샤시에 끈으로 연결하여 묶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끈을 끊고 있는 것을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