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아버지인 H는 1989. 5. 7. I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00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89. 6. 17. 접수 제927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8. 3.경부터 H가 사망한 1998. 9. 7.까지 H와 동거를 하였다.
다. 피고들은 자녀로서 각 5분의 1의 지분으로 H 및 어머니 J(2011. 4. 17. 사망)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아버지인 H는 원고로부터 매수대금을 받아 원고 명의가 아닌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하는 원고에게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였는바, 그 후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경작하여 왔으므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인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9. 5.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으로, 원고가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인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H 명의로 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고,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마쳐진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부당이득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자금을 마련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