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자이다.

1. 2015. 12. 25. 01:12경부터 같은 날 09:36경까지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64년생, 남)이 운영하는 ‘D’ PC방 32번 자리에 앉아 게임물을 제공받아 사용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사용대금 10,1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2. 25. 20:00경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E, 2층에 있는 피해자 F(33세, 남)이 운영하는 ‘G’ PC방에 들어가 36번 PC에서 '아틀란티스' 게임을 시작하여 2015. 12. 27. 21:50경까지 약 50시간 동안 PC를 이용하여 대금 40,300원 상당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3. 2015. 12. 28. 00:00경부터 다음날 29일 07:40까지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주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26세, 남)이 운영하는 ‘J’ PC방에 들어가 허무인(K, L)이라는 인적사항으로 회원가입 한 후, PC방 46번 자리에 앉아 게임물을 제공받아 약 32시간 가량을 게임을 하고 이용대금 36,7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