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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1.07 2013노111

강간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심신미약(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각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5년)과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0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제1, 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제1 원심에서도 강간상해의 범행을 부인하였는데, 제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제1 원심 법정에서'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