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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4 2018가합2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 원고 C에게 28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