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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3 2018나107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B조합 철원지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발주자이고, C은 D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하였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철물 자재 등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D에 대하여 자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D는 2017. 7. 14.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950,491,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17타채2107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7. 8. 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에 자재대금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는 이유로 자재의 공급을 중단하였는데, 발주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를 다시 공급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사대금 직접 지급 동의서’ 양식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위 양식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사를 진행(물품 납부)하였고, 피고의 공사대금 직접 지급요청에 동의하며, 차후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유치권 등의 권리행사를 포기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사자(물품 납부자): 원고, 공사내역: 철물건재 납품, 청구금액: 29,351,090원, 지급금액: 29,351,090원(지급금액 부분은 피고의 직원이 직접 기재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D는 2017.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C로부터 받아야 할 전부금액 중 현재 원고가 받아야 할 29,351,090원과 앞으로 들어갈 대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우선변제 합니다”라는 내용의 변제확인서(이하 ‘이 사건 변제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마. D는 201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