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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11692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로 발행된 액면금액 89,200,000원, 발행일 2007. 11. 1., 지급기일 2007. 12. 3.로 된 약속어음에 대하여 피고의 대리인이자 남편인 C는 2007. 11. 5. 원고에게 관악법무법인 작성의 증서 2007년 제10581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하단19606, 2008하면19606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20. 피고를 면책한다는 내용의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09. 3. 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89,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의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책임이 소멸함으로써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위 채권이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위 채권도 면책되어 소 제기 권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