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3.30 2015고단1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3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2:21 경 전 남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오 돌 뼈 연탄 구이 앞 노상에서 전 남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 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46] 피고인은 2015. 12. 26. 10:40 경 전 남 여수시 신기동 부영 3 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 쌍봉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차량으로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 11.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판 중에 2015. 11. 6., 2015. 11. 7.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201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