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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8 2020나308895

약정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일본 나가 사 키 시 다이야 랜드 소재에서 선박매매 및 수출입 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선박 및 수산물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아프리카 가나 국적의 법인 F로부터 선박 매수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탁 받았다 피고는 제 1 심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개인이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당 심 제 1회 변론준비 기일에서 당사자 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

나. 선박 매매계약 및 중개 수수료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7. 12. 27. 필리핀 나보 타스 항에서 'D' 호( 이하 ‘ 이 사건 선박’ 이라 하고, 1982년 건조된 중고 참치 선망 선이다) 을 검 선하였고, 2018. 6. 14. 이 사건 선박의 종전 소유자인 필리핀 마닐라에 소재하는 E의 대리인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 매수인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본 선박에 대한 피상적 검사 및 선 급 기록부에 관한 검토결과를 수락한 후 다음과 같은 거래 조건으로 본 선박을 구매하는데 합의한다.

1. 금액 본 선박의 구매 금액은 필리핀 마닐라 F.O .B. 조건의 미화 1,000,000 달러( 백만 달러) 이다.

2. 대금 지불 매수인은 본 합의 각서에 서명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매도인이 지명한 은행에 전신환으로 구매금액의 보증금 ( 미 화 500,000 달러) 을 송금해야 한다.

잔금( 미 화 500,000 달러) 은 선박 인도 5일 전에 지불해야 한다.

( 이하 생략)

4. 인도 장소 및 시간 (a) 매도인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_ 일부터 _ 이내에 본 선박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5. 인도 조건 매도인은 서문에 언급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선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