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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5가단155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중 집행비용예납금 3,317,700원, 창고보관료로 1,25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1. 29. 피고로부터 김해시 C 답 645㎡, D 답 1954㎡, E 전 145㎡를 대금 2억 2,000만 원(2008. 3. 5.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감액함)에 매수하고 피고로부터 위 C 답 645㎡, D 답 1954㎡(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고, 피고에게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위 매매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며 중도금 및 잔금채무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1.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후 원고를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토지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12.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 2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15. 6.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13가단2750)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가 위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집행관에게 위 1심판결에 기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위임하여 2015. 8. 5.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기지급대금의 반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3,000만 원 상당을 반한할 의무가 있다. 2) 유익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