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5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불법 사 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이 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30. 16:30 경부터 같은 해

2. 9. 20:00 경까지 대구 서구 F, 2 층에 있는 게임 장에서,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 장의 ‘ 바지 사장 ’으로서 게임 장 공간을 임대하고, C은 위 게임 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구입 ㆍ 설치하고, D는 카운터에서 현금 및 장부를 관리하며 환전해 주는 역할, E은 홀 청소 및 손님들의 잔 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