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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3나2026362

보험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반소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1...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 B는 2011. 7. 14. 원고의 보험설계사인 E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A(이 사건 본소 제기 후인 2013. 1. 17. 사망한 피고 B의 남편이자 피고 C, D의 아버지이다. 이하 ‘망인’)으로, 보험기간을 2011. 7. 14.부터 2058. 7. 14.까지로, 보험료를 월 144,000원으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① 암진단을 받는 경우, ②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③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2. 9. 3.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간세포암종으로 진단을 받은 이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1. 17.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 및 피고 B의 보험금 청구 망인 및 피고 B는 2012. 9. 27.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2012. 9. 3. 간세포암종 진단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2. 10. 30. 위 피고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 3, 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 원고는 본소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1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그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위적 반소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