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32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8. 06:3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일행인 D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에 의하여 D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막아 서며 “이 씨발 놈아. 경찰이 무슨 벼슬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위 F의 경찰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