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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7 2016가단33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11.부터, 52,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냉방기 에너지절감장치의 국산화사업을 추진하면서 C을 이사로 영입하여 2013. 10. 10. 주식회사 D(이하 ‘D’)를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D는 2014. 2. 6. C을 통해 알게 된 피고에게 에너지절감기(2.5RT)의 쳄버테스트를 위탁한 후, 같은 달 14.부터 2014. 4. 16.까지 3차례에 걸쳐 위탁대금 4,378,000원(= 계약금액 3,980,000원 부가세 398,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주시 E, 1층에서 ‘F’(이하 ’F’)라는 상호로 냉방기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면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의 G지역 냉방기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라.

기술부문을 담당하던 C이 2014. 12. 30. D를 퇴사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D가 추진 중인 에너지절감기 개발업무를 담당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개발업무에 관하여 연봉 4,000만 원과 에너지절감기 테스트용 쳄버룸구축을 요구하는 한편, 자금난을 겪고 있던 피고의 F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7,000만 원 정도를 대여해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5. 3. 10. 500만 원, 같은 달 12. 1,3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5. 3. 13. 피고로부터 1,800만 원(= 500만 원 1,3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② 같은 해

4. 10. 750만 원, 같은 달 14. 650만 원을 대여한 후 2015. 4. 14. 피고로부터 1,400만 원(= 750만 원 65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③ 2015. 6. 11.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같은 달 19. 피고로부터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④ 2015. 7. 11. 1,000만 원을 대여한 후 같은 날 피고로부터 1,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각 교부받았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로 각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