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합101786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6. 1. 29.자 재임용거부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는 2009. 2. 13. 임용기간을 2009. 4. 1.부터 2016. 3. 31.까지 7년으로 정하여 원고 A를 피고 대학 아동복지상담심리학부 부교수로, 원고 C를 피고 대학 경영학부 부교수로 각 임용하였고, 2005. 4.경 임용기간을 2005. 4. 1.부터 2012. 3. 31.까지 7년으로 정하여 원고 B을 피고 대학 신학부 부교수로 임용하였으며, 2010. 8. 25. 임명기간을 2010. 8. 25.부터 2014. 8. 24.까지 4년으로 정하여 원고 B을 피고 대학 총장으로 임명하였다.

나.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 경위 1) 피고 대학 총장 직무대행은 2015. 9. 18. 원고들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원할 경우 2015. 10. 31.까지 구비서류(교원 재임용 신청서, 연구실적 목록표 및 연구실적물, 사회봉사실적 목록표, 교회봉사실적 목록표, 기타 실적 목록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 A는 2015. 10. 31., 원고 B은 2015. 10. 30. 피고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을 하였다. 2)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6. 1. 4.경 원고 A, B에게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진행한 결과 아래 3)의 기재와 같이 재임용 심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므로, 2016. 1. 19. 이전까지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 가능한 일시를 알려주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다. 3) 원고 A, B의 재임용 심사 평가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원고 A의 경우 원고 A의 기초심사 평정 결과(다만, 원고 A의 연구실적 질적심사 결과는 70점 이상이다

)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A에 대한 기초심사에서 평가자1이 종합평정 90점, 평가자2가 종합평정 89점, 평가자3이 종합평정 29점을 부여하여 평균 69.33점(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