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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1070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18,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8.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