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4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경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266에 있는 주식회사 한독 모터스 수원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에스 캐피탈 주식회사와 B BMW 520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피해 자가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67,227,740원을 차량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가지되,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2,580,000원을 지급 받고 위 승용차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부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개월 동안 매월 1,449,380 원씩 리스료를 완납하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 주고, 피고인이 리스료 지급을 30일 이상 연체하면 피해 자가 위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2014. 4. 16. 피해자에게 12,580,000원을 지급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7. 28. 경 피고인에 대하여 20,000,000원의 채권이 있는 채권자 C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227,74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오토리스 계약서, 비에스 캐피탈 오토리스 견적서, 자동차 등록증

1. 차용증 (2,000 만원), 차량 보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산하여야 할 리스료 등 채무 액이 2016. 4. 12. 기준으로 합계 2,2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2016. 6. 22. 피해자에게 그 중 600만 원을 송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