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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6.15 2016가단554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5. 12. 31. 이천시 C 외 7필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소속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사결과 양도차익을 과세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8. 1. 2. B에게 2008. 1. 31. 납기로 한 양도소득세 7,700,815,340원을 고지하였으나, B은 지금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그 체납액은 13,460,083,530원에 이르렀다.

나. 피고와 D 외 7인(이하 ‘D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8. 3. 8. 이천시 E 외 3필지 위 철근콘크리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중 제지하층 제101호 철근콘크리조 537.3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대금 6억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5억 6,000만 원 중에서 대출금 4억 원, 임대보증금 5,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받기로 하여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이를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08. 4.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B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고약544호로 아래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어 2015. 3. 5.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실질적인 소유자임에도, 친구인 A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A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8. 이천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