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고인의 채권 액수보다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미결제대금이나 개인 채무액이 더 많아 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하고 군복 바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잔금을 약속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0.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군복 바지 3만장을 납품하면 바지 1벌당 7,200원으로 계산하여 총 2억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계약금으로 50%를 먼저 지급하고, 잔금 50%는 매달 20일 마감하여 다음 달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테니 군복 바지를 납품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2017. 2.경 미화 100,000,000달러 상당의 L/C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를 개설하여 주면서 군복바지 납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이라는 창고에 군복 바지 3만장을 납품하게 하여, 잔금 약 1억 1,600만 원 상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237,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납품을 완료하기 전에 위 L/C가 취소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납품 당시 남은 잔금은 122,600,000원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을 고려하여 공소장 기재 금액대로 인정한다.
의 군복 바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B 결제 잔액, 채권양도 통지서, 납품대금 채권양도양수서/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정리, 예금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 B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