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2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뚝배기옹기그릇 직거래장터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 및 주택가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로서 보행자의 출현 가능성이 없지 않은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76세, 여)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및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 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차량 및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