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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4가단3288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가 ‘아들인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현재 거주 중인 빌라 구입 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2012. 1. 28.자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의 하단에는 E 명의의 서명, 무인 및 날인이 있고, 그 아래에 남편인 F 명의의 서명 및 날인이 있다. 2) F는 2013. 3. 8. 사망하였고, 그 처인 E와 그 자녀인 피고들이 망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이후 E는 2013. 8. 5. 사망하였고, 그 형제자매인 G, H, I, J, K, L, M, N, O, P은 2014.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느단1002호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11. 1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한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망 E의 아들인 원고는 망 F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각 상속분인 9분의 2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망 E를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대여금의 주채무자로 보더라도, 망 F는 망 E와 부부공동생활을 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수자금 용도로 위 대여금을 사용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차용금채무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고, 망 F는 민법 제832조에 의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따라서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상속분인 각 9분의 2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있으나, 1 감정인 Q의 인영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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