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E가 ‘아들인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현재 거주 중인 빌라 구입 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2012. 1. 28.자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의 하단에는 E 명의의 서명, 무인 및 날인이 있고, 그 아래에 남편인 F 명의의 서명 및 날인이 있다. 2) F는 2013. 3. 8. 사망하였고, 그 처인 E와 그 자녀인 피고들이 망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이후 E는 2013. 8. 5. 사망하였고, 그 형제자매인 G, H, I, J, K, L, M, N, O, P은 2014. 7.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느단1002호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4. 11. 12.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다른 표시가 없는 한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1) 망 E의 아들인 원고는 망 F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각 상속분인 9분의 2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망 E를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대여금의 주채무자로 보더라도, 망 F는 망 E와 부부공동생활을 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수자금 용도로 위 대여금을 사용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차용금채무은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이고, 망 F는 민법 제832조에 의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며, 따라서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상속분인 각 9분의 2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호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있으나, 1 감정인 Q의 인영감정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