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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2고정1345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2. 13.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5차 희망버스 참가자 2,000여 명은 2011. 10. 8. 20:15 경부터 22:33 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 프 라자 건물 앞 도로에서 “ 한 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광복점 앞 교차로로 이동하였고, 영도 대교를 건너려고 하다가 경찰에 막히자 22:42 경부터 23:59 경까지 위 백화점 앞 교차로에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였다.

부산 중부 경찰서 교통 관리계 순경 E는 같은 날 20:40 경 남 포 프 라자 앞 도로에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미신고 집회 임을 이유로 자진 해산 요청하고, 20:45 경 같은 장소에서 1차 해산명령을, 20:50 같은 장소에서 2차 해산명령을, 20:55 경 같은 장소에서 3차 해산명령을 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롯데 백화점 앞으로 장소를 옮겨 집회를 계속하자, 다시 시위대를 향하여 22:42 경 4차 해산명령을, 22:46 경 5차 해산명령을, 22:53 경 6차 해산명령을 각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55 경 각 체포될 때까지 해산명령에 각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검거 경위서

1. 수사보고 (5 차 희망버스시위 관련 해산명령)

1. 판시 전과( 피고인 B): 코트 넷 사건 검색 출력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5호, 제 2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