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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17가합581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당진시 G 답 2,130㎡, H 주차장 2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는 I 대 990㎡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J 대 1,322㎡ 지상에 2층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 D는 J 토지 지상에 1층 건물(근린생활시설) 위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재지번은 ‘당진시 N’로 되어 있으나, 위 토지는 2010. 3. 25. J 토지에 합병되었다.

을 건축하여 소유하다가 2010. 3. 10.위 건물을 피고 C과 K에게 매도한 자이다.

피고 E은 L 답 1,468㎡의 소유자이다.

<도로 등의 연결허가(이하 ‘이 사건 연결허가’라 한다)> 허가일자: 2007. 6. 22. 신청인: 피고 B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지방도 M 연결시설 등의 종류 및 명칭: 근린생활시설 및 위험물저장처리시설 - 저장소(변속차로 및 배수시설) 도로의 연결지점: 이 사건 도로 외 3필지 사용목적: 근린생활시설 및 위험물저장처리시설 - 저장소 진ㆍ출입로 허가기간: 2007. 7. 2.부터 2016. 12. 31.까지 <도로점용허가(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라 한다)> 허가일자: 2008. 8. 22. 신청인: 피고들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지방도 M 점용장소: 이 사건 도로 외 3필지 점용면적(구조): 오수관 매설(D250, L=68m) 점용기간: 2008. 8. 22.부터 2017. 12. 31.까지

다. 피고들은 국가 소유인 당진시 F 도로 2,802㎡(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들은 2008. 8.경 이 사건 점용허가에 따라 이 사건 도로에 오수관 설치 및 연결공사를 하였고, 이 사건 도로 중 오수관이 매설된 부분은 별지 제1 도면 표시 (가) 부분과 같다.

마. 이후 피고들은 2017. 9. 13. O장으로부터 이 사건 연결허가의 허가기간을 2026. 12.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