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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2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C220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2: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송 파 구청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 내에서 잠실 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8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장 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먹자 골목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