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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1.04.28 2010고단242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17: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제6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노797호 피고인의 남편인 피고인(B)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바닥에 고꾸라지는 것을 보았나요 ”라는 피고인(B)의 질문에 “예, 한 바퀴 돌며 고꾸라지는 것이 호신술 할 때 넘어지듯이 넘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해서 “아~아~소리를 내던 경찰관이 차량 뒤쪽으로 허리를 숙인 채 두세 걸음 걸어가며 바닥에 넘어지자, 즉시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피고인(B)을 바닥에 꿇어 엎어뜨릴 때 피고인(B)이 이런 쇼까지 하느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나요 ”라는 피고인(B)의 질문에 “분명히 들었는데 동영상에는 피고인(B)의 음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피고인(B)이 경찰관의 팔을 비튼 것을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게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안 비틀었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6. 27. 23:03경 위 B을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건물 뒷 도로를 지나가던 중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위 B이 위 E 등에게 욕설을 하다가 급기야 동인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비틀어 곧바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게 되었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서한 증인으로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청주지방법원 2010노797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