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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13 2014고단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17: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함창읍 무운로 1575 앞 도로를 함창읍 방면에서 이안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읍 소재지 외곽 주택가 앞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상황에 응하여 전방의 동정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다시 복귀하던 중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왼쪽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