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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3 2016고단12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8. 하순경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53세) 는 인터넷 C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F( 가명, 여, 57세) 는 인터넷 C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아산시 G에 있는 H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가명), F(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